외국인선원 근로환경·인권·처우개선 ‘앞장’
외국인선원 근로환경·인권·처우개선 ‘앞장’
  • 김병곤
  • 승인 2013.08.08 14:28
  • 호수 202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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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국내 외국인선원 송출입 관련 제도개선

▲ 수협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우수 외국인선원 한국문화 체험’모습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인구는 모두 144만여명으로 집계돼 전체 인구의 2.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우리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52만여명으로 조사됐다. 이제 우리의 어떤 산업 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만나게 된다.

우리 수산현장에도 외국인 근로자 1만 여명이 일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인권문제와 근로조건 개선은 늘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협중앙회는 이들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우리 어촌현장에 1996년 처음으로 외국인선원이 들어왔다. 이때 1000명의 외국인선원이 국내에 들어온 이후 외국인선원 관련 제도는 ‘외국인기술산업연수제’로 변경돼 2007년까지 도입되다가 현재에는 정부에서 관할하는 고용허가제와 기존 산업연수생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선원제로 이원화됐다.

이처럼 외국인선원은 고령화와 구인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수산업 현실에서 어업생산성 향상과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송출·입과정에서의 비리, 외국인 선원들의 불법이탈자 증가 및 열악한 인권상황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국내수산업의 중요한 한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외국인선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원송·출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수협중앙회에서는 지난달 23일 시행된 해양수산부의 외국인선원 근로여건과 인권개선대책을 바탕으로 종합적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공급하고 있는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송출입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에 추진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외국인 선원들의 입국까지의 송출비용 절감과 비리 단속을 위해 외국인선원들의 송출비용, 이탈율, 표준근로계약서 활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평가하는 관리업체 종합평가제를 도입한다.

현행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한정돼 있는 송출국가를 스리랑카 등지로 확대해 우수한 인력의 수급관리 강화, 선원 송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송출비리 원천 차단과 연장근무 등에 따른 추가비용 요구 방지 명문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우수 외국인선원의 적기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상노련과의 외국인선원 도입 시기 조기타결과 현지 송출업체 교육감독 강화를 통한 입국전 교육 내실화가 추진되고 또한 정부에 대해 현행 45세로 제한된 외국인 체류연령을 50세로 연장할 것을 건의한다.

또 국내에 근무한 바 있는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한 외국인선원의 재고용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척당 최대승선인원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해 선원인력 구인난 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선원의 국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을 국내선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인상하고 근로감독관, 해경, 노조 등과 공동으로 외국인 근로사업장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애로상담과 고충처리시스템을 확대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제도개선 대책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신규 송출국가(스리랑카) 확대는 수협이 현지 공공기관(정부 또는 현지수협)과 직접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지 외국인 선원 모집과정부터 교육, 입국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과거부터 발생해 왔던 도입과정의 비리들을 원천 차단함은 물론 모범적인 사업모델을 제공함으로써 관리업체 내의 건전한 사업생태계 조성을 도모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거 산업 연수생제부터 유지해왔던 외국인선원 수급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방안인 만큼 어업인들의 적극적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당부하며 “이제 우리 수산업의 일익을 담당할 만큼 그 비중이 증대된 외국인선원들이 보다 개선된 근로환경에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인권선진국으로서의 면모도 함께 갖추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재 외국인선원은 우리 어촌현장에서 단지 저임금의 인력활용이라는 의미를 벗어나 수산업의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부실한 관리에서 이어지는 불법 이탈률 증가는 이러한 외국인선원의 역할에 종종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번 수협중앙회의 외국인선원 송출입제도 개선은 늦었지만 큰 시작이라고 평가되며 올바른 제도의 정착으로 외국인선원이 우리어촌의 동반자적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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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17:42:07
예를 들어 500만원을 지불하고 들어 와도 그돈을 포기하고 이탈하는데 50만원만 지불해도 한국 선원으로 취업할수있다하면 사람 넘쳐날겁니다, 적은돈으로 한국가서 이탈하면 된다고요. 인권단체에서 인권보호도 좋지만 불법체류자 되도록 유도하는 브로커 근절이 최우선입니다, 좋은 정책 추진하시길 정말 바랍니다,수협도 갑이요 ,선주분들도 갑이요ㅕ. 관리업체는 을인데. 과연 수협중앙회에서한다면 을은 누구인가요?

2013-08-14 17:37:52
한국에 입국만 하면 이탈하여도 불법체류자는 안된다는 소문이 퍼저있기때문에 마음 놓고 이탈합니다, 이탈신고를 하여도 이탈자 근절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관리업체에 제재조치를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며. 외국인 선원들이 입국할때에 과다한 송출비용을 들었다 하여도 자국 자체에 모집책에서부터 그사람들에게 지불하고 오는것이지 그돈이 전부 관리업체에 오는것이 아닙니다

2013-08-14 17:34:08
그런데 하선처리를 하다보니 여권에는 기간이 2020~2030년 까지 유효기간입니다, 그렇다보니 법부부에서 불시에 검거하여도 불법체류자로 입건처리하지도 못하고 일을 시킨 사업주도 불법체류자 고용업체가 아닙니다, 어쩔수없이 법무부 출입국에 이탈자로 전산이 안뜨기때문에 풀어줄수밖에 없는것이고 이런것을 이용하여 인원단체에서 여권 재발급및 통장개설하여 불법으로 자국으로 돈을 송금하고

2013-08-14 17:30:13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탈율 생긴다고해서 중앙회에서 관리업체에 재제조치를 줄것이 아니라 먼저 무조건 이탈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것입니다 왜냐면 제재조치가 무서워 거의 하선처리하는데 그렇다 보니 불법체륮자만 많이 생깁니다 무슨말이냐하면 이탈신고를 하면 법무부 전산망에 뜨기때문에 보름후엔 자동으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2013-08-14 17:25:44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상주해 있는곳 근처에 브로커들이 엄청 설칩니다, 그 사람들이 100만원씩 받고 총 관리하는 책임자한테 넘기면 그 사람들은 매월 100만원씩 5달을 불법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직접 받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으로 고용할수밖에 없는 3D 기피현상인 모든곳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팔고 돈받는 브로커 근절하지않고는 도저히 답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