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28 17:24
  • 호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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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어장청소 대상 어업 조정 및 청소주기 완화


오염이 적고 어업에 지장을 주는 오폐물을 수시로 제거하고 있는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정치성구획어업(定置性區劃漁業)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어장청소 대상에서 제외

※ 어장오염시 수산물 안전성 훼손이 우려되는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 마을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은 종전과 같이 어장청소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한 경우에 대하여는 어장청소 주기 3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어장청소 대상어업 합리적 조정(안 제12조제1항)

(현행)어장청소 대상에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과 정치성구획어업, 종묘생산어업을 포함

(개정)정치망어업, 정치성구획어업, 종묘생산어업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어장청소 대상에서 제외

▷개정사유 및 입법효과
오염이 적고 어업에 지장을 주는 오폐물을 수시로 제거할 수 있는 정치망어업, 정치성구획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어장청소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율적인 어장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어업 형태별로 실효성 있는 어장관리를 위하여 어장청소 대상을 완화함으로서 어업인 부담과 행정적인 업무를 경감

어장청소 주기 완화 등(안 제12조제1항 단서)

(현행)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의 오염도 및 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어장청소 주기 3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

(개정)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어장정화·정비를 하였거나, 어장의 오염도 및 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어장청소 주기 3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

▷개정사유 및 입법효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 효과가 매우 크므로 3년마다 어장청소하도록 하는 것을 5년으로 청소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 관할 어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어장정화·정비를 유도하고 어업인의 어장청소 실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내수면어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사유수면 양식장을 신고의무제로 전환하여 철저한 수산용 약제 사용 지도·감독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지역실정에 맞게 허가관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면허어업 중 실효성이 없는 조류채취어업 삭제(안 제6조제1항제4호)

나. 허가어업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에서 별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안 제10조제5항)

다. 사유수면에서 양식업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에 신고를 의무화하여 식품안전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안 제11조제2항)

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의 기준·절차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마.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령에서 규정해 오던 내수면어업 관련 벌칙조항을  내수면어업법에 직접 규정(안 제25조제8호~11호) 

바. 사유수면 양식장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어획물 방류명령 미행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수단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안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규정은 블필요하여 삭제(안 제27조제3항~제5항)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해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E-mail : 7112dw@korea.kr)에게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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