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어촌계 상생의 변화…어촌 활성화 새 기틀 마련
수협·어촌계 상생의 변화…어촌 활성화 새 기틀 마련
  • 이명수
  • 승인 2010.01.28 13:59
  • 호수 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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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제도·운영 개선 통해 어촌계 육성키로

▲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어촌계 컨설팅, 교육, 젊은 인력 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사진은 경북 강구항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고령의 어업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어업 활동의 최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어촌계에 대한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최근 어촌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와 운영 개선을 통한 어촌계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어촌계가 어업 발전의 풀뿌리 조직으로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맥락에서다. 어촌계 실태와 제도, 운영개선 등을 통한 발전방향을 살펴본다.

어촌계현황
1900여곳중 전남 854곳 최다
경영기반 취약 어촌계 60%넘어

어촌계는 수협법에 의거 지구별수협의 조합원들이 그 관내에서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어촌주민들의 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10인 이상 발기인으로 시장·군수의 인가로 설립된다. 지도사업, 판매 및 보관사업, 수산물가공사업 등을 운영한다.

어촌자연부락별로 공동소유 어장을 이용·관리하는 자치조직에서 1960년대 이후 수협법상 어촌계라는 명칭으로 법정조직화했다.

2000년 이전에는 어촌계가 법인과 비법인으로 이원화돼 있었으나 2002년 이후 법인어촌계는 전부 해산되고 현재는 비법인만 존재한다.

법인어촌계 해산시 9개 어촌계가 지구별수협으로 승격됐다. 안면도·진동·대포·사량·영흥·신흑·서면·죽왕·남면어촌계 등이다.

수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어촌계 수는 모두 1900여곳이다. 어촌계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어촌계에서 분할돼 신설되는 어촌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이 854개로 전체 43.3%를 차지하고 경남, 경북 순이며 부산지역이 41개로 가장 적다.

입지유형별로는 연안촌락형이 63.7%를 차지하고 있어 연안도서가 많은 전남지역에 어촌계가 편중돼 있다. 취약지구 및 도시근교에 위치한 어촌계는 각각 18.5, 17.7%.

어촌계 호당 평균소득은 2311만6000원이며 경남지역이 2655만9000원으로 가장 높고 경북지역이 1803만원으로 가장 낮다.

어가소득(3066만8000원)에 비해 평균소득이 낮은 이유는 근해어업의 대형업종이 제외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업유형별로는 양식어업이 803개로 가장 많으며 양식어업·어선어업 병행(622개) 및 어선어업(520개) 순이다.

발전수준별로는 경영기반이 취약한 어촌계가 1213개로 가장 많고 자립기반을 가진 어촌계는 759개(38.5%)에 불과하다.

시장·군수가 인가, 관리 감독은 수협으로 이원화 모순

▲ 어촌계가 수협과의 사업중복으로 다소 경쟁관계에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투명한 사업구분 등을 통해 상승적 발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사진은 어촌계가 운영하고 있는 강원 양양 남애항 어촌체험정보센터

운영실태
어촌계는 수협법상 지구별 수협 산하에 있는 하부조직으로 수협에 지도·감독권이 있다. 지구별 수협이 조합구역안의 어촌계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현실적으로 지구별 조합이 산하 어촌계를 관리 감독한다지만 갈등관계를 가지면서까지 통제를 하기란 여간 쉽지않다.

수협이 어촌계 임직원에 대한 개선과 징계 등의 요구가 가능하지만 미이행시 제재 방법이 없다. 일부 수협에서 활동수당 지급 등을 통해 통제를 하지만 운영개선 차원의 접근방식은 아니다.

또 수협법상 시장·군수가 어촌계에 대한 설립 인가와 취소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어 지도·감독권과 따로 노는 모양새다. 지구별 수협산하에 있지만 시장·군수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끔 하는 모순이 있다. 

이와 함께 수협법상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먼저 취득하고 어촌계원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중가입 문제가 제기된다.

법상 문제와는 달리 지구별 수협 조합원 가입시 어촌계원 자격을 먼저 취득하지 않고서는 조합원 가입이 안되는 구조가 현실이다.

즉 어촌계장의 어업종사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지구별 수협 조합원 가입이 사실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 중복 수협과 경쟁관계
선거싸고 계원간 갈등 요인 상존

일부 수협이지만 지구별 수협과 어촌계가 사업영역이 중복돼 경쟁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횟집, 유료낚시터 운영, 생산 및 판매사업 등이 해당된다.

어촌계사업 영역은 지도사업(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판매 및 보관사업(공동수집·판매사업, 공판사업, 직판사업, 보관사업, 영어기자재 공동구매사업), 수산물가공사업(젓갈류 제조사업, 마른김 가공사업), 임대사업 등이다. 지구별 수협과의 중복요소가 상당부문 있다.

이같은 사업중복과 함께 신규 어촌계원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지구별 수협 조합원이지만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도 가입금을 다시 출자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또 어촌계원간 갈등 문제가 야기되는 사례도 있다. 어촌계장 선거 등으로 인해 계원간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다. 이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다. 파벌과 반목이 조성되는 것이다.

연임 제한규정도 없고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규정도 뚜렷이 없어 장기집권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 전문성 결여로 경영능력 한계로 인한 사업 활성화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사업계획을 편성하고 수행하는 전문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하고 경영마인드가 떨어져 어촌계 자체 육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어촌계 사업영역을 위축시키고 사업실패로 이어지는 대단히 위험한 요인이다. 제도적인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소통부재도 어촌계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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