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산업화 위한 제도 개선
양식업 산업화 위한 제도 개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7.04 11:09
  • 호수 19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추진, 진입·퇴출 제도 정비

해양수산부는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산의 미래산업화’의 핵심 세부과제인 양식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가칭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 제정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어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과 자본 유입 활성화 등을 통한 양식어업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제정될 법에는 유휴·부실어장의 어업권 퇴출을 위해 양식면허 심사·평가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면허를 제외한 신규면허 발급시 어장관리, 자본·기술력 등 경영능력을 고려해 면허할 수 있도록 면허 우선순위 기준이 개선된다.

또 어촌계·조합 등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양식면허) 운영에 어업회사법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공동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 등의 구성원 제한도 완화된다.

양식산업의 규모경제 실현, 대외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대규모 자본과 기술투자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진입제한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양식단지 조성으로 생산·가공·유통과 관련 산업의 집적화·규모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한다. 가칭 ‘한국양식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해 양식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을 지원토록 한다.

이 밖에 생사료 사용으로 어장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점을 감안해 배합사료 사용의무화를 명시하고 2016년부터 단계별로 적용, 품목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8월중 지역별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법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에 대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5일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 법안은 내년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15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