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타결
2013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타결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6.27 00:54
  • 호수 1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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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어획할당량 6만톤, 총입어척수 860척 전년 수준

2013년 어기 한·일 양국어선의 총허가척수는 860척, 총어획할당량은 6만톤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 연승어업의 갈치 할당량은 일본 측의 감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100톤을 유지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일본 수산청에서 우리나라 강준석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미야하라 마사노리 차장을 수석대표로 제15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2013년 어기 양국의 상호 입어조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올해 4월부터 3차례에 걸친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으나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협상시한인 6월말까지 타결이 불투명했지만 우리측 수산정책실장과 일본측 수산청 차장간 두 차례의 고위급회담에서 전격적으로 합의,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어기의 조업에 지장이 없게 됐다.

일측은 당초 자원상태 악화, 조업마찰 등을 이유로 전년 어기보다 입어규모를 대폭 감축한 총입어척수 645척, 총할당량 4만5000톤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 연승어업의 갈치 할당량 대폭 감축, 조업금지수역 신설 등 주력업종에 대한 조업조건을 대폭 강화, 2014년 3월 1일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 본격 실시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우리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본측 주력업종인 선망 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신설, 고등어 할당량 대폭감축(3만7814톤→5000톤), 선망어선 3척에 대한 시험조업금지 등을 주장하면서 맞섰다.

그러나 양측은 고위급회담에서 이번회의에서 미합의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어기에 무허가로 인한 양국 어업인에 미치는 조업차질과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감안, 지난해 수준에서 전격 합의했다.

이번 어업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인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 문제에 대해 일측은 본격실시 입장을 고수하고, 우리측은 연기 또는 철폐 요구로 계속 대립했다.

하지만 우리측이 과잉임검의 개연성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박해 GPS 본격실시를 어기에 맞춰 2014년 6월말까지 연기하기로 해 우리어선의 원활한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사항인 일측의 우리 연승어업에 대한 129도 이동 조업금지 등 규제강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일 양국의 연승업계간 민간협의를 통한 핫라인 설치 등 조업마찰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조업마찰이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본정부는 우리 연승어업에 대하여 동경 130도 이동수역에서의 어구설치방법, 조업금지기간 등 기존규제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조업규제 검토 협의회를 2013년 10월에 개최해 현행 조업규제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키로 합의했다.

현행 조업규제와 앞으로 부과할 조업규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어업협상 이전에 이 협의회에서 협의·검토해 조업규제의 부과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규제완화를, 필요할 경우에는 규제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조업조건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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