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고등어·갈치 등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시행’
명태·고등어·갈치 등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시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6.20 13:19
  • 호수 19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28일부터 해양수산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들어가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기존 6개 품목에서 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품 제외), 고등어, 갈치가 추가돼 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되고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음식명과 동일하거나 크게 표시 하는 등 표시방법도 개선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준석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수산물 원산지 관계관 회의’를 열고 원산지 표시 확대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교육·홍보와 지도·단속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준석 실장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우리 어업인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량식품 근절대책에도 포함된다”면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질 좋은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해 이달 말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해양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전국 주요 도시의 수산물 전문음식점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큰 수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