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2013년도 수산정책 과제 ①
수협 2013년도 수산정책 과제 ①
  • 이명수
  • 승인 2013.06.07 20:49
  • 호수 1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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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경쟁력강화·어업인 지원 초점 맞췄다

수협중앙회는 2013년도 수산정책 과제를 확정했다. 수협은 매년 어업인 지원과 수산발전 등을 위해 풀어야 할 수산현안을 중심으로 수산정책 과제를 발굴, 정부 당국에 제안해 오고 있다.

2013년도 수산정책 과제는 4대 전략 22대 과제로 구성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어촌 지원 확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금융사업 활성화라는 4대 전략아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비 수산업 경쟁력 제고, 어업인 지원확대를 통한 소득증대, 수산물 유통 선진화, 수협은행의 해양수산 전담 은행화 등 22개 과제로 마련했다.

수협은 이번 과제에 대한 어정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수산현안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013년도 수산정책 과제를 잇따라 소개한다.
   


◆FTA대비 수산업 경쟁력 제고

한·중 FTA는 2013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5차협상을 완료하는 등 진행중에 있다. FTA 피해대책으로 현재 수산분야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29억원, ‘피해보전직불’ 30억원, ‘폐업지원금’ 50억원 등 3개 사업 109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농업분야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10개 직불제 1조1126억원 규모의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영어자금 소요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급규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조9050억원으로 동결 상태다. 수산업 육성 지원 재원인 수산발전기금 규모도 2012년 기준 9391억원으로 매우 적다.

한·중 FTA 체결 시 중국산 수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해 어업인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동일어장에서 조기, 꽃게, 갈치 등 동일어종을 놓고 경쟁 조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확대 추진과 휴어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의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

영어자금 공급규모도 1조9050억원에서 2조5050억원 수준으로 6000억원 가량 확대해야 한다. 수산발전기금 규모를 3조원 이상 확대해 피해어업인 지원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한·중 FTA 협상 시 수산물 민감 품목 양허 제외 또는 최대한 유예해야 한다. 최근 3년 (2009년~2011년) 연속 대 중국 수입수산물 품목수 160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기준)중 대부분인 150개 품목이 민감품목군(초민감품목 101개, 민감품목 49개)이다.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수산정책자금 운영규모는 2조9191억원이며, 대출금리는 3% 수준이다.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일반인의 금융부담은 완화됐으나 어업인 금융부담 경감대책은 미흡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로 시장금리는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는 변동이 없다.

수산자원고갈, 태풍피해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업경영비와 어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정책자금 금리를 기존 3%에서 1%로 2%p 인하해야 한다. 2%p 인하 시 필요예산이 약 506억원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현재 중국어선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불법조업이 극심하다. 불법어구를 사용해 치어까지 무차별 어획해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어선감척, 수산종묘방류사업, 금어기설정 등 우리 정부와 수협, 어촌계에서 어렵게 추진한 자원조성 성과를 중국어선이 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과 압수어획물 위판대금은 국고로 귀속돼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국어선 북한 동해수역 입어 증가로 오징어 등 동해안 회유성 어종 싹쓸이 조업으로 어업인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11년 12월 마련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이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 단속함정과 어업지도선의 대형화와 증척 등 단속역량을 더욱 높여야 하고 어획물과 어구 몰수, 불법조업 보금 인상 등 불법조업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과 압수어획물 위판대금은 직접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 지원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어업인들이 직접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어업인피해지원기금’과 같은 별도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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