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 구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회원조합 구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6.07 19:56
  • 호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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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협동조합의 구매사업은 조합원들의 생산과 생활에 필요한 생산자재와 생활자재를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구입하여 공급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물자를 구입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 불필요한 유통비용의 절감, 중간상인의 개입 최소화 등을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적기에 필요한 물자를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다수의 조합원이 구매물량을 결집하여 공동화하고 이를 조합이 대량으로 구입하여 공급하면 각종 유통비의 절감 뿐 아니라, 대량거래를 통한 할인구매가 가능하여 조합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역선택 등 탐색비용이 발생하게 되지만, 조합의 전문 바이어가 구매할 경우에는 이와같은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협동조합 구매사업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협 회원조합에서는 유류사업을 제외하고는 구매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회원조합의 구매사업은 크게 중앙회 계통구매사업과 회원조합 자체구매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업기자재사업은 중앙회 계통구매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수물자와 생필품은 중앙회 계통구매사업과 조합 자체구매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가공사업조합인 냉동냉장수협과 통조림가공수협을 제외한 90개 회원조합 중 구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조합은 58개 조합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매사업을 수행중인 58개 조합을 실적별로 구분해보면 100억원 이상은 1개 조합,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개 조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3개 조합으로 나타났다.

5억 이상 10억 미만은 6개 조합, 1억 이상 5억 미만은 13개 조합으로 나타났으며 1억원 미만의 실적을 기록한 조합은 전체의 39.7%인 23개 조합으로 나타났다. 특히 1천만원 미만의 조합이 9개소로 나타나 일부 조합을 제외한 많은 회원조합의 구매사업 규모가 상당히 영세함을 알 수 있다.

회원조합이 선수물자와 어업기자재 구매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과 접촉을 위한 접점이 필요하다. 구매사업을 위한 일반적인 형태는 판매장을 통한 사업방식이지만, 각각의 회원조합이 처한 상황과 역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야 한다. 회원조합 구매사업의 유형은 선수물자에 대한 수요와 접근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선수물자에 대한 수요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경우에는 선수물자 뿐 아니라 생필품을 같이 취급하는 종합매장형을, 선수물자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접근성이 낮을 경우에는 선수물자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전문매장형이 적합한 형태가 될 것이다.

반면 선수물자의 수요는 낮으나 접근성은 좋은 경우에는 매장형 운영이 아니라 창고형 운영이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선수물자의 수요가 낮고 접근성도 낮은 경우에는 본소 사무실이나 상호금융 점포를 활용하는 ‘Shop in Shop’형태가 회원조합들이 큰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회원조합의 구매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첫째, 구매사업의 성격과 필요성 재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조합원과 조합직원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회복하고 협동조합이 왜 구매사업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통한 협동조합 운동의 회복을 의미한다.

둘째, 구매사업을 시작하려는 조합들이 판매장 설치로 인한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고, 공통 품목을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리스크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셋째, 구매예약제와 반품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거래편의성의 확대로 민간선구점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직접적인 어업활동에 필요한 선수물자 이외에 위판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상자의 공급과 조합간 연합구매사업을 통한 구매사업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회원조합 직원의 평가시스템 개선과 구매사업 담당직원의 변상 책임문제의 개선을 통한 구매사업 담당직원의 처우 개선 등이다. 위판실적의 정체와 저금리의 지속으로 인하여 회원조합의 경제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어업인들을 위한 수협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부문을 개척하여야 한다. 선수물자 구매사업은 회원조합의 새로운 수익원이자, 조합원들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분야로서 향후 회원조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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