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수역 오징어 쿼터 8천톤 확보
러수역 오징어 쿼터 8천톤 확보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5.23 11:35
  • 호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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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어업협상 타결, 오징어 어선 108척 입어 예정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 4차 회의에서 2013년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조업쿼터 등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명태는 먼저 2만500톤을 배정하고 우리나라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주내 회의를 개최해 입어료 지불조건 등을 협의하고 1만9500톤을 추가 배정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또 대구 44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8000톤, 가오리·청어·복어 등 기타 어종 1515톤의 쿼터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배정키로 했다.

2013년도 러시아수역 조업쿼터 등 입어협상은 2012년 11월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타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산 게 불법교역 방지와 국제수산물교역센터 설립문제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이로 올해 2월, 4월, 5월 등 3차례의 추가회의를 거쳐 이번에 타결됐다.

러시아 수역 조업예정 어선은 명태트롤어선 6척, 대구저연승어선 2척, 꽁치봉수망어선 15척, 오징어채낚기어선 108척 등 4개 업종 131척이다.

입어료는 톤당 대구는 385불로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명태는 종전 336불에서 341불로 1.5%, 꽁치는 101불에서 106불로 5.0%, 오징어는 96불에서 103불로 7.3% 소폭 인상하는데 각각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러시아산 게 불법교역 방지에 대해서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하역단계에서 원산지 증명 등 항만국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수산물교역센터 설립문제는 별도 양국 정부의 실무자 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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