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농어가 부업소득의 범위에 양식어업 뿐만 아니라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적용 시기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이후 어업(어로어업·양식어업)을 전업으로 경영하여 발생하는 어업소득에 대하여 2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절감액은 1인당 최소 몇 만원부터 최대 8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득금액 감소에 따라 준조세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감소효과도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비과세 혜택은 금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5월 1일~5월 31일)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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