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 퇴직연금 가입 확대 추세
회원조합 퇴직연금 가입 확대 추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5.09 13:08
  • 호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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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절감효과 발생으로 관심 증가


지난해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과 금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의 손비 인정에 따른 법인세절감효과 발생 등에 힘입어 회원조합의 퇴직연금 전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4월 말 현재 구룡포수협이 92개 회원조합 중 아홉 번째로 수협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며 5월 중에는 남해군수협, 부산동부수협의 가입이 예정돼 있는 등 퇴직연금 도입 확산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수협은행(신용사업 대표이사 이원태)은 회원조합 및 해양수산관련단체의 퇴직연금 가입 확산 추세에 발맞추어 퇴직연금사업자 중 가장 낮은 수수료율과 특정 자산운용사에 편중되지 않는 객관적인 상품 제공, 최고의 보안성을 확보한 전용 웹서비스와 운용수익률 E-mail 서비스 등을 통해 최고의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수협은행 신탁사업실에서는 회원조합이나 회원조합과 거래하는 수산업체에서 요청하는 현장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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