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보증심사방법 개편, 보증한도 상향
농신보 보증심사방법 개편, 보증한도 상향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5.09 11:45
  • 호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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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보증이용 편익 제고

5월 1일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심사방법이 개편된다. 기존 농신보 보증심사는 재무적 항목 위주의 신용조사 평점에 의한 보증 승인 및 보증금액 결정으로, 재무적 평가가 어려운 재무제표 미작성 어업인, 귀어가 어업인 등은 보증 금액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번 농신보 보증심사방법 개편은 개인, 법인, 귀어가 어업인 등 대상자별 최신 신용평가 모형을 새롭게 도입하고 신청자의 신용평가 외 사업성 평가를 병행해 보증승인 및 보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한편 농신보의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는 타 신용보증기관(신보, 기술신보 등)의 보증금액을 모두 포함해 개인의 경우 1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나, 신용조사 방법에 있어 재무제표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일반(舊 약식)신용조사의 보증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귀어가, 창업어가 및 영세 어업인은 실제로 농신보 이용에 제한을 받았었다.

이번 조치로 재무제표 없는 어업인도 농신보로부터 3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어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은행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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