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오염사고 신속 대응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오염사고 신속 대응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5.09 11:25
  • 호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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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관리역량 극대화 도상훈련 실시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국가 위기관리역량 극대화를 위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대응매뉴얼운영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범 국가적인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이다.

해양수산부가 평택항에서 대규모 해양오염 재난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운영 도상훈련을 통해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 도상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2013년 05월 7일(수) 오후 2시 경기 평택항부근 해상에서 ○○유조선과 △△화물선의 충돌사고로 원유 1000㎘가 유출됐다는 재난 가상상황을 정했다.

이로 인해 평택항인근 해안 12km에서 해류를 따라 기름띠 이동중, 양식장·어장 250ha 등에 대규모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사고 피해로 총 승선인원 22명 중 사망 6명, 구조 10명(중경상), 실종 6명 등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양수산부는 실제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장관)를 구성·운영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재난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이 훈련에 동참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속기관간 위기대응 공조체계도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재난사고발생을 미연에 예방·방지하고자 기름·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교육과 해양시설과 기름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해양오염사고 재난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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