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대청도 ‘까나리’ 한시어업허가 허용
백령·대청도 ‘까나리’ 한시어업허가 허용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5.09 11:17
  • 호수 18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인 민원 해소 20여억원 소득 기대

해양수산부는 백령·대청도 주변해역에서 대량 생산되는 ‘까나리’에 대해 한시어업허가를 5월 1일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합법적인 어획이 가능해져 지역 어업인들의 민원 해소는 물론 어업소득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허용된 어업은 연안개량안강망어업 49척으로 이들은 5∼6월동안 까나리 924톤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한시어업허가를 승인받았다.

조업 범위는 백령도와 대청도 주위로 △동경 124°33′000″, 북위 37°59′600″ △동경 124°47′000″, 북위 37°59′600″ △동경 124°47′000″, 북위 37°47′000″ △동경 124°33′000″, 북위 37°47′000″ 등 이 네 지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해역이다.

이들 어업은 어획가능총량의 범위내에서 어선별 배분량을 정하고 할당된 어획량 관리가 가능토록 허가처분시 위판장을 정해 위판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시어업허가 제도는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량 출현하는 수산자원을 어업인들이 활용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수산업법에 도입됐다.

이번 승인한 까나리 한시어업허가는 2011년 국립수산과학원이 실시한 시험어업 결과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업구역, 업종, 어획가능량 등을 설정하고 관련 어업인들과의 분쟁조정 등을 거쳐 승인됐다.

이에 따라 백령·대청지역 어업인들은 어획한 까나리를 액젓 등으로 가공·판매할 경우 매년 20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해 정주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합법적인 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한시어업허가와 같이 기후변동과 해양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