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선 563척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와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3년도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을 실시한다. 총 321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어선감척사업으로 자원 남획이 심한 근해어선 43척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연안어선 520척 등 모두 563척이 감척될 전망이다.
근해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5월 31일까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면 되며 시·도지사가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 평가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선정 여부를 알려준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어선·어구 감정평가액 전부와 평년수익액 3년분의 80%를 폐업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연안어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시·군·구의 일정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어선·어구 감정평가액 100%와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를 폐업지원금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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