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수협과 농업인·농협’ 세제 불균형 정비 절실
‘어업인·수협과 농업인·농협’ 세제 불균형 정비 절실
  • 김병곤
  • 승인 2013.04.25 18:55
  • 호수 1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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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항목 개선되면 총 예상 수혜액 연간 351억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세제 개선을 위해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대폭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어업인과 수협 관련 국세 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협중앙회는 수산정책 토론회와 일선 수협 조합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어업인과 수협 관련 세제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세제개선에서 요청되는 것은 △어업소득 비과세  △어업의 소기업 판정기준 완화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증여시 증여세 감면 △연근해 어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용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사후환급 확대 △어업용 석유류 운송수단 연료유에 대한 면세유 공급 확대 △해삼자숙·건조시설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확대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품목 확대 등이다. 

이같이 세제가 개선되면 연간 총 예상 수혜액은 351억2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우선 어업소득 비과세다. 농·축산업과의 소득세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어업인의 어업소득 중 일정규모 이하의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비과세를 신설해야 한다. 농업부문의 경우 작물재배업과 일정규모의 축산소득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포함)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어업소득에 대해 전액 과세되고 있어 농·어업부문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업의 소기업 판정기준도 완화해야 한다. 지난 2009년 4월 21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인 경우 소기업으로 보도록 하던 것을 상시종업원 50명 미만으로 축산업에 대한 소기업 판정기준을 완화해 세제지원을 확대했으나 어업은 축산업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축산업과 어업간 세제지원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남획에 따른 어자원 감소·해양오염·고유가로 인한 출어경비 증가 등으로 어업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으므로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기업 판정기준을 완화해 세제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에 대한 증여세도 면제돼야한다. 자영어업인이 직접 영어자녀에게 어선(20톤미만)·어업권(10만㎡이내)·어업용 토지(29,700㎡이내) 증여때 증여세 감면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자경농민의 농지와 임업인의 산림지에 대하여 직계비속인 영농자녀 또는 영농후계자에게 증여할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자영어업인이 영어자녀 또는 영어후계자에게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전액 과세되고 있어 농·어업간의 세제지원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자영 어업인이 영어자녀 또는 영어후계자에게 일정규모이하의 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증여시 증여세 감면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근로소득도 비과세해야 한다. 연근해어업은 3D업종 중에서도 근로환경, 작업조건이 가장 열악하다. 선상에서의 실질 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 육상의 어떠한 직업보다도 가중한 노동력이 요구되어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다.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간의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로 인해 어업인들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고 원양어선원 이외 광산근로자 등 유사근로자에 비해서도 세제지원이 미흡하다. 따라서 연근해 어선원의 급여 중 월 300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 제도 신설이 요구된다.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돼야 한다. 자경농민의 농지와 축산업자의 축산용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축산에 사용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69조의 2)하고 있으나 육상에서 직접 자영하는 어업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과세되고 있으므로 양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이 요청된다.

임대목적의 어업용 기자재 VAT 영세율·사후환급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어업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어업용 기자재(수산장비)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확대 적용해야한다. 이는 정부의 수산장비 임대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며 지원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특히 현재 농업부문에서의 영세율 적용 대상과 수산업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 운송수단에 대한 면세유 공급대상을 확대해야한다.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운항(운행)하고 있는 수협 소유 유조선과 유조차의 연료유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해야 한다. 현재 전국 수협에서는 유조선 4대, 유조차 약 10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조선은 정유사의 공장 또는 저유소로부터 백령도, 대연평도, 울릉도 등의 조합소유 급유시설까지 유류를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면세유류 공급과 관리기관인 회원조합이 면세유 수송 수단인 유조선과 유조차에 과세유를 사용함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한 실정이다. 어업인의 편의와 어업활동 지원을 위한 면세유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이들 이동 수단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절실히 요구된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시설도 늘려야 한다. 해삼은 해양수산부의 10대 수출 전략품종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해삼 자숙·건조시설을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시켜 해삼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적용도 확대해야 한다. 수산종묘생산과 양식어업은 초기 시설에 투입되는 시설투자 비용이 어업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어린 전복 등의 생산에 꼭 필요한 파판은 내구연한이 짧아(2년) 어가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수산종묘 생산(양식)용 파판은 PET 플라스틱 재질로 규격화되어 있어 독성이 있는 타 플라스틱 재질로는 생산이 불가하다. 

따라서 전복, 해삼, 다슬기 등의 어린 종묘생산(양식)에 사용되는 파판 및 전복 셀타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 적용이 필요하다.

끝으로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확대해야 한다. 연근해 어선에 사용되는 로프류, 어망 등 어업용기자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환급대상으로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동일한 로프임에도 재질에 따라 영세율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폴리에스테르로프(타이어스트랑, 타이어코드사)의 경우는 어업용 외의 타용도 전환이 매우 낮은 어업용 필수 품목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는 재질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구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재질을 불문하고 어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로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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