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휴식공간 확대로 어촌소득 증대
어항 휴식공간 확대로 어촌소득 증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4.25 13:46
  • 호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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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여건 개선·관광·레저 연계 어항기능 개편


어항이 기존의 단순한 수산물 생산 시설에서 벗어나 관광·문화가 융합된 국민의 행복 공간이자 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기능이 융합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생산 공간으로 개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항을 어촌관광과 연계해 개발하고 어항 내에서 신품종 육성,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시험·연구를 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어촌·어항법 주요 내용은 ‘어항개발사업’ 종류에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이 추가됐다.

또한 어항개발계획은 어항시설기본계획, 어항정비계획, 어항환경개선계획 이외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포함해 수립토록 했다.

어항구역내 금지하고 있는 수산동식물 양식행위 중 ‘수산업법’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교습어업이 허용됐다. 어항개발계획에 레저관광이 포함돼 어항에 대한 민간의 투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상업·관광 기능이 복합된 어항으로 체계적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또한 어항 내에서 연구·시험어업이 허용돼 해양수산부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양식어업의 종묘생산, 백신개발 등의 핵심기술을 바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실험할 수 있어 양식어업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항 내 수면은 항상 파고 0.5m 이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 폭풍 등으로부터 안전하며 전국에 2305개가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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