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손톱밑 가시’부터 뽑아야
어업인의 ‘손톱밑 가시’부터 뽑아야
  • 김병곤
  • 승인 2013.04.25 11:35
  • 호수 1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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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다니며 세금 내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물 위에 떠서 세금 내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몇 년전 소말리아에 피랍돼 150일 넘게 억류된  '마부노호' 선원의 정부 구출 대처가  미온적이자 선원 가족이 한 말이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한국인 피랍사건과 소말리아 피랍선원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다른 것에 원망을 섞어 토해낸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어업인들에 대한 차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다. 

비단 우리 정부의 수산업과 어업인에 대한 편견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심지어 같은 1차 산업인 농업과 축산업에 비해 우리 수산업은 지방세와 국세에도 형평성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물론 수산업과 어업인이 특별한 대접 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정책에 있어서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방세법 가운데 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어업회사법인 융자 때 등록면허세, 어업법인 설립의 경우 취득세 감면 등이다.

농·축산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조세감면이 적용되나 어업용 부동산은 전액 과세하고 있다. 이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1차산업간의 세제지원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어업 방식이 기르는 어업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 취득세를 50%로 경감해야 한다.

또한 어업회사법인 융자 때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야 한다. 이 제도 역시 농업회사 법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75%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어업회사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국세부문 형평성의 불균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업소득 비과세를 비롯해 양도 소득세, 면세유 공급 확대, 어선원 근로 소득세 비과세 등 10개 항목에 이르고 있다. 이 또한 농축산업과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재정 소요 충당을 위해 여러 산업에 비과세와 감면을 재검토하고 있다. 수산업 부문에 세제가 개선되면 연간 총 예상 수혜액은 351억2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농업과 어업부문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 

요즘 ‘손톱 밑 가시’가 화두다. 박근혜 정부가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손톱 밑 가시는 산업의 애로요인을 제거해 규제를 개혁하고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열거한 세제 개선은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의 손톱밑 가시다. 이러한 것들은 늘 현장에 있는 어업인들이 수차례 건의한 내용들이다. 새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겠다며 규제 완화를 외쳐 왔다. 하지만 어업현장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문득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관련 현장을 답사하게 되면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새롭게 출범하는 해양수산부와 정부는 작고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빛을 발하길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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