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어업과 농업 형평성 문제 제기
지방세법, 어업과 농업 형평성 문제 제기
  • 김병곤
  • 승인 2013.04.18 13:43
  • 호수 1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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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법인 융자·법인 설립 취득세 감면해야


지방세법이 어업과 농업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문은 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어업회사법인 융자 시 등록면허세, 어업법인 설립시 취득세 감면 등이다.


우선 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신설이다. 어업자원 고갈과 해양오염 등으로 어장 황폐화가 심화돼 최근 어업방식이 포획·채취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양식어업용과 종묘생산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50%로 경감해야한다. 이를 통해 국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농업분야에서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농지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 농산물 선별처리시설에 대해 취득세가 50% 경감되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은 취득세·재산세가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되고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취득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또는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제12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농·축산업용 부동산 취득 시에는 조세감면이 적용되고 있으나 어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액 과세하고 있다. 이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1차산업간의 세제지원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업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등록세를 경감 받고 있으나 개인 어업인이 소규모로 취득하는 어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액 과세되고 있다.

양식어업과 농업의 차이는 노지 또는 특정시설이 아닌 해면·내수면에서 동식물을 생산하는 것 이외의 차이는 없으며 수산물 양식업이 농업에 비해 특별히 수익 회수기간이 단기간이거나 유통·제조 등 2차산업적 성격이 강하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어선의 남획·어업자원 고갈·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국내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방식이 포획, 채취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재편되고 있으므로 국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육상양식 어업용(종묘생산어업 등) 부동산은 취득세 50%를 경감해야 한다.

이는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재산세와 달리 양식어업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만 발생되는 지방세이므로 양식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으로 어업회사법인 융자 때 등록면허세 감면제도 신설이다. 농·수협 과 산림조합 등이 어업회사법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75%를 감면해야 한다.

이는 수협의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조세부담을 경감하자는 차원이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 감소로 어업인에게 효율적인 어업경영자금 지원을 도모해야하기 때문이다.

현행 수협, 농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 말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 농업회사법인은 지난 1999년 2월 ‘농업·농촌 기본법’ 제정 시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어업회사법인은 2009년 4월에 법적근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 마련돼 세제지원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농업회사법인과 조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어업회사법인은 2009년 4월에 법적 설립근거가 마련돼 2010년도부터 설립되고 있으며 향후 법인신설이 증가되어 대출수요가 늘어날 경우 수협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등록면허세 면제가 필요하다.

특히 수협의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조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업회사법인이 수협과 농협 등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담보물에 대한 등기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해야 한다.

끝으로 어업법인 설립 때 취득세 감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설립 어업법인에 대한 경영의 전문화와 규모화를 유도하고 어업법인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해 사업초기의 자금부담(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을 줄여주고 있다.

또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영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과 무관하게 100분의 50을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창업 때도 조세부담 경감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초기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도 형평성에 맞춰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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