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해상 뺑소니’ 가중처벌 법안 입법발의
김승남 의원 ‘해상 뺑소니’ 가중처벌 법안 입법발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4.18 13:28
  • 호수 18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남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전남 고흥·보성, 사진)은 선박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선박의 운항자가 ‘선원법’ 제12조에 따른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형을 가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해상에서 선박충돌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가중처벌해 도주심리를 억제하고 충돌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승남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해상교통량의 증가, 선박의 고속화 등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로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선박충돌사고 발생 후 인명과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할 경우 대부분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