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 발의는 해상에서 선박충돌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가중처벌해 도주심리를 억제하고 충돌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승남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해상교통량의 증가, 선박의 고속화 등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로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선박충돌사고 발생 후 인명과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할 경우 대부분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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