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 어선감척, 민관 합동 대응
수산자원관리 어선감척, 민관 합동 대응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4.18 13:27
  • 호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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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지자체·수협 등과 자원관리형 어선감척 도상연습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 감척에 민관이 뭉쳤다. 해양수산부는 ‘정부·지자체 지정 어선감척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도상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도상연습은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해 7월 26일 시행돼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기존의 희망 감척 방식에서 자원관리형 정부지정 감척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 대비를 위한 조치이다. 도상연습은 각 지자체, 수협, 어업자 단체 등이 참여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연근해어선 540척(근해 20척, 연안 520척)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약 30%에 해당하는 167척(근해11척, 연안 156척)을 정부와 지자체가 감척  어선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등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어선감척 절차를 따르지 않는 어선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량이나 수산관련 정부 신규융자 지원이 조정 또는 제한된다.

이번 도상연습은 해양수산부에서 ‘자원관리형 어선감척 도상연습 추진계획’시달을 시작으로 총 7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상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도상연습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①어선감척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②어선감척 대상어업의 고지→③감척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공고 및 접수→④정부직권 어선감척 대상어업의 지정 및 통보→⑤정부직권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⑥직권감척에 따르지 않는 어업자 행정조치→⑦종합평가 등으로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도상연습과 점진적인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전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발굴·검토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어선 현대화사업 등 어업선진화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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