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 감척에 민관이 뭉쳤다. 해양수산부는 ‘정부·지자체 지정 어선감척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도상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도상연습은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해 7월 26일 시행돼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기존의 희망 감척 방식에서 자원관리형 정부지정 감척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 대비를 위한 조치이다. 도상연습은 각 지자체, 수협, 어업자 단체 등이 참여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연근해어선 540척(근해 20척, 연안 520척)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약 30%에 해당하는 167척(근해11척, 연안 156척)을 정부와 지자체가 감척 어선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등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어선감척 절차를 따르지 않는 어선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량이나 수산관련 정부 신규융자 지원이 조정 또는 제한된다.
이번 도상연습은 해양수산부에서 ‘자원관리형 어선감척 도상연습 추진계획’시달을 시작으로 총 7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상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도상연습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①어선감척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②어선감척 대상어업의 고지→③감척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공고 및 접수→④정부직권 어선감척 대상어업의 지정 및 통보→⑤정부직권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⑥직권감척에 따르지 않는 어업자 행정조치→⑦종합평가 등으로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도상연습과 점진적인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전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발굴·검토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어선 현대화사업 등 어업선진화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