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교육 홍보 강화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교육 홍보 강화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3.21 13:45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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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 지도·단속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을 포함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지도·단속과 자율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커피 제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오징어, 조기, 콩(두부류)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우선 국내 생산은 없지만 최근 품질과 기호를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Trend)에 발맞춰 커피(4종,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 건의와 소비자 여론조사 결과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품목과 표시방법 개선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담은 홍보전단, 책자, 원산지표시판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전광판 국가광고’를 활용, 동영상을 제작해 송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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