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어도종합관리계획 체계적 수립
국내최초 어도종합관리계획 체계적 수립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3.21 13:40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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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도(魚道)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어도 설치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수립된다. 또 어도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 어도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어도 5개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3월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도 종합관리계획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도 5개년 종합관리계획’은 2012년 5월 23일 개정된 ‘내수면 어업법’의 후속조치로서 우리나라 어도(魚道)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 계획이다.

그동안 어도는 중·장기적 계획 없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부로 무분별하게 설치됨으로써 어류를 이동시키는 어도 본래의 설치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주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어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계획을 수립했다. 수립 배경은 어도를 ‘유역단위’로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물고기 생명의 길인 어도를 잘 만들고 가꾸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도 5개년 종합관리계획’에는 439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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