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해양수산부 시대의 수산업-5
新 해양수산부 시대의 수산업-5
  • 이명수
  • 승인 2013.03.14 15:30
  • 호수 1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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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근간인 연근해어업 기반 흔들려

불안한 연근해 수산물 생산

박근혜 정부의 수산 국정과제는 수산의 미래 산업화다.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업을 지향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통한 산업적 가치를 극대화 하자는 취지다. 어쩌면 당연한 정책의 방향이자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솟아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우리 수산업은 어업별, 업종별로 많은 장애요인이 깔려 있다. 수산업 중 사실상 기반이자 핵심인 연근해어업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들의 수산물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산물 생산량은 감소세를 보여 수급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연근해어업 생산량 추이가 2007년 115만톤, 2008년 128만톤, 2009년 123만톤, 2010년 113만톤, 2011년 124만톤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에는 109만톤으로 감소했다.

특히 멸치, 고등어, 참조기, 갈치 등 대중어종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 식탁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라 어업 생산금액 역시 정체를 보여 어업경영 악화라는 빈곤의 악순환을 빚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연근해어업 생산금액은 약 3조9500억원으로 전년비11.1% 감소했다. 2011년 4조원을 돌파했던 생산금액이 다시 3조원대로 하락했다. 이상 기후현상과 재해위험에 따른 어군 형성부진과 어로활동 부진 등의 이유로 어업이 크게 위축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수산물이 국내 시장을 사실상 잠식하고 있어 연근해어업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과거 강원도 동해안의 명물이었던 명태는 사실상 씨가 말랐고 러시아산과 일본산이 우리 식탁을 점령한 지 오래됐다.

중국 대규모 불법조업, 우리 어선 위협

특히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장상실과 수산자원 남획과 어구훼손 등 어업피해는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현재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1650척이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2만척 가량이 사실상의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서해 우리 바다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우리측이 기상악화시 피난항으로 제공하는 홍도, 가거도, 흑산도, 대청도 등 우리 영해지역에 들어왔다가 기상 호전시 우리 수역을 이탈하면서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인명까지 살상하는 무기와 흉기로 무장해 선단으로 몰려와 우리 수역을 휘젓고 있는 불법조업의 형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경합조업을 벌이고 있는 있는 우리 어선들은 항상 위협 속에 불안한 조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중국어선은 저인망은 물론 불법어구로 수산자원과 치어까지 무분별하게 싹쓸이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어선의 어구 손괴와 선단조업으로 우리 어선 조업방해 등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처럼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자국의 열악한 수산환경을 만회하자는 이유에서다.

현재 중국 내륙의 공업단지로 인해 오염돼 있는 황하와 양쯔강의 오염원이 서해로 흘러들어 오염을 유발하는 등 중국 연안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 또한 불법 그물사용과 유명무실한 금어기 등으로 인한 자원남획이 자국 수산자원을 감소시키고 있다.

중국 불법조업선들은 이런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서해 수역으로 선수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가 중국 당국의 느슨한 불법조업 단속과 우리 측의 미약한 처벌 등이 좀처럼 개선되질 않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이같은 이유로 끊이질 않고 있으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위한 우리 단속 장비는 태부족이다.

서해에 배치된 1000톤급 이상 해경 경비함 12척, 1000톤급 이상 국가어업지도선 동해 3척, 서해 2척에 불과하다. 2만척의 불법어선을 상대하기란 역부족이다. 처벌도 1996년 발효된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라 외국인의 불법어로에 대해 벌금형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 위반시 최고 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담보금은 1억5000만원 수준이다. 영해침범 조업시 어로행위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많은 연안국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다.


불투명한 미래의 연근해어업

연근해어업 생산 불안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은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매우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자연재해에 따른 수산물 생산 위축은 계속될 전망이지만 무엇보다 뾰족한 대책이나 해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유가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어업경비 증가는 연근해어업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어장축소에 따른 조업일수 부진은 어업경영을 나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종 개발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는 국민의 식량자원인 수산물 공급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올해 세계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수산물 생산과 금액 감소는 물론 소비부진에 따른 수산물 가격마저 하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우리 수산업의 뿌리인 연근해어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장을 지키고 수산자원을 보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수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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