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특별강조기간 운영
어선안전조업 특별강조기간 운영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3.14 14:31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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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3월 12일~4월말 어선 기관 등 점검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잇따른 화재 등 어선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조업시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12일부터 4월말까지를 ‘어선안전조업 특별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소방 설비 등에 대한 특별 점검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경,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함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육·해상에서 어선의 안전설비 비치와 작동 여부 등에 특별 점검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9일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근해통발어선 현승호(20톤, 승선원 11명)에 조업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에게는 안전조업을 당부하는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수협과 통신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관계자를 ‘현승호’ 사고 사망어업인 분향소 등이 있는 군산에 급파하여 어업인 유가족 등을 위로하기도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특별점검기간 동안 수협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민관 합동으로 선박에 구명조끼, 화재설비 비치와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출항 전 기관 점검 등 안전조업에 대한 유인물도 제작해 주요 항·포구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어선화재사고 등에 따른 인명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사고 원인 등을 분석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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