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스스로 해난사고 예방위한 노력이 ‘기본’
어업인 스스로 해난사고 예방위한 노력이 ‘기본’
  • 김병곤
  • 승인 2013.03.14 14:05
  • 호수 1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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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해난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 초부터 연이은 대형 어선사고가 발생해 어업인들의 비통함속에서 어선 안전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올 들어 3건의 대형어선 사고로 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월18일 제주 서귀포해상에서 ‘3005 황금호’의 화재 발생으로 3명이 실종됐고 5명이 사망했다. 4일에는 진도해상에서 상선의 충돌로 어선 ‘대광호’가 세 동강이 나고 7명의 선원이 실종됐다.

▲ 생존선원을 문병하고 있는 이종구 수협회장(사진 뒷쪽)
9일에도 군산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현승호’의 화재로 1명이 실종되고 9명이 사망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해난사고로 올 들어 벌써 모두 3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더구나 상선과의 충돌사고는 어업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대광호’ 사건은 현장에서 즉시 구호에만 나섰어도 구할 수 있었던 무고한 선원 7명 전원이 실종돼 생존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가해 선박이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철저한 사고예방대책과 강력한 행정조치 및 처벌이 뒷받침되지 못한 탓이다. 특히 뺑소니를 낸 대목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은폐 및 도주가 용이한 야간에 주로 발생하는 상선·어선 충돌사고의 특성상 뺑소니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연안 앞바다를 횡행하는 대형상선들 때문에 인명피해는 물론 크고 작은 어업피해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하는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무책임한 태도 역시 입길에 오르고 있다. 어업인들은 “대형 상선들 때문에 조업이 두렵다”고 말하고 있다.

▲ 어선 화재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은 선원들

대형상선들이 연안을 점유하며 수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희생되고 있지만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대형 상선들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들이 연안을 점유하며 영업행위를 하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어업 피해들을 보상하기 위한 부담금 징수나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어업인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안전조업 지원 용도는 물론 이번 뺑소니 사건처럼 상선·어선 간 충돌사고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수협은 사고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잇따라 발생한 어선 화재사고 등 해상사고 사전예방에 수협이 전면에 나섰다. 어선사고로 더 이상 무고한 어업인들이 인명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때마침 수협은 7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여수시,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을 비롯한 어업인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국동항 일대에서 올해 첫 ‘어선안전의 날’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어선사고에 따른 어업인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수협은 정부와 민간단체와 함께 전국 주요 항포구를 순회하며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등 안전교육을 펼쳐왔다.

전국 주요 항포구를 순회하며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 등 어업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실습하는 어업인들
지난해 이어 올해 첫 실시된 합동캠페인도 바다에서 조업하거나 항해 중 충돌·좌초·전복·추락 등의 사고로 사망하는 어업인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됐다.

다음달 말까지 ‘해난사고 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해난사고 예방에 진력을 다할 방침이다. 전국 어업인들이 참여하는 전진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업인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고 예방 활동과 어선 승선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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