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긴 ‘어선’, 찢어진 ‘어심(漁心)’
찢긴 ‘어선’, 찢어진 ‘어심(漁心)’
  • 김병곤
  • 승인 2013.03.07 15:25
  • 호수 1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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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상선간 충돌사고

▲ 진도 해상에서 LPG 운반선에 들이받힌 대광호는 세 동강이가 났다. 지난 6일 인양돼 육지로 올려지는 모습. 찢긴 대광호가 당시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재발 방지책 마련 지시
어업인 격분, 대규모 규탄대회도 불사


어선들이 상선이나 대형화물선 등과 충돌사고에 의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LPG운반선 오션어스호(2967톤)가 조업 중이던 어선 대광호(9.77톤)를 들이받고 도주해 선원 7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됐다.

오션어스호 항해사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지만 어업인들은 수난구호법 조차 지키지 않은 몰상식한 처사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사고 직후 오션어스호가 현장에서 바로 구호에만 나섰어도 무고한 선원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관계 장관이어선 사고 현장을 직접 가서 챙기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지만 비일비재한 상선과 어선 충돌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최근 3년간 어선과 상선간 충돌에 의한 해난사고 인명피해는 지난 2010년 71명 중 11명이, 2011년 64명 중 3명이, 2012년 44명 중 4명이 발생해 전체 어선사고 인명피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고는 선체 대부분이 사고 직후 침몰되거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 사고와 같이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해야한다는 수난구호법 조차 지키지 않는 몰지각한 상선들이 존재하는 한 어업활동을 보장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어선들이 버젓하게 조업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상선들이 로드 킬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해난사고 방지의 일환으로 현재 정부가 구명동의 보급과 소형어선에 레이더 반사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선들이 야간운행에서 안전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상선과의 충돌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어선의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은 고스란히 어업인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의 생활화는 물론 영세한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보급이 우선돼야 하며 상선과 어선들의 해상안전 관련 전문교육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어업인들은 “최소한의 구호 조치도 없이 뺑소니를 친 오션어스호 사고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만일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규탄대회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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