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어업협상 또다시 결렬
한·러 어업협상 또다시 결렬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3.07 14:05
  • 호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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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게 불법교역문제 양국 입장 차만 확인

한국과 러시아간 어업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일 5일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 추가회의에서도 러시아산 게 불법교역방지 방안에 대한 양국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개최된 회의가 결렬된 이후 두 번째로 2013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우리나라 어선들의 조업쿼터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열렸다.

러시아측은 러시아산 게가 한국 항구에서 하역될 때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하고 증명서가 없을 경우 하역을 금지시켜 주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현재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제도는 한국으로 수입 통관되는 물품에 대해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러측이 요구하는 것처럼 하역단계에서 증명서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측은 나아가 기존의 항만국 검색 제도의 대상 선박과 적용범위를 확대해 운용할 경우 불법어획된 러시아산 게를 적재하고 국내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 제도 시행을 통해 러측 요구사항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항만국 검색제도는 불법의심 선박이 입항할 경우 검색해 불법이 확인되면 입항거부 또는 대상 화물을 반송 또는 몰수도 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측이 이처럼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측은 자기들의 요구사항만을 되풀이 주장함에 따라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입장 차이로 합의를 못하고 있으나 올해 러시아수역에서 조업할 우리나라 어선들의 조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명태 재고상황을 볼 때 올해 명태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러시아 수역에서의 조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러시아수역 입어 업계는 조업시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조업쿼터가 정해지지 않고 협상이 길어질 경우 올해 조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 수역 조업시기는 대구조업이 4월 10일~11월 30일, 오징어 5월 1일~10월 31일, 명태 5월 16일~12월 31일, 꽁치 7월 15일~10월 20일이다.

한편 2012년도 러시아수역 조업쿼터는 명태 4만1톤, 대구 44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8000톤, 기타 2015톤 등 총 6만1966톤이었다.

올해 러시아수역 조업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트롤 6척, 대구저연승 2척, 꽁치봉수망 15척, 오징어채낚기 108척 등 모두 4개 업종 135척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대표로 농림수산식품부 박철수 수산정책실장이, 러시아측 대표로 포민(Fomin A.V.) 수산청 부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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