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과 국토해양부가 21일 한국해운조합 회의실에서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8일 연안선박 현대화사업 취급은행 입찰결과 수협은행이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이주형 수협신용대표와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 이인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해운법에서 정하는 내항여객 및 내항화물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사업규모 1,759억원(‘13년 300억원), 기준금리 약 5.2%(국토해양부 3% 이차보전), 지원기간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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