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 개선 박차
정부,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 개선 박차
  • 이명수
  • 승인 2013.02.28 22:41
  • 호수 1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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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조정안 마련

▲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그동안 논의돼 왔던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어획강도가 큰 대형어선의 조업장소를 먼 바다로 이동시키는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안’을 수립하고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물고기의 주요 산란·성육장이 위치한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입법예고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주요내용은 어선의 규모가 큰 연근해어업 주요 업종의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하거나 육지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표 참조>

근해안강망, 통발, 자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충청남도 연안선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을 새로이 설정하고 쌍끌이대형저인망·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기선권현망, 대형선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하거나 강화했다.

조업구역 조정으로 인한 조정대상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업종의 조업기간·장소는 최소 범위 내에서 예외 적용을 허용하고 이해 관계자간 선 협의 후 양측 합의사항을 원칙으로 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세목망(細目網, 그물코 크기가 작은 일명 모기장 그물)으로 잡을 수 있는 어종(魚種)을 축소하고 서해안 세목망은 사용기간을 조정했다.

즉 어업별 특성상 어린물고기 이용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정해 세목망으로 포획할 수 있는 어종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편법조업 방지를 위해 어업현실에 맞게 서해안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을 현행 7월 16일부터 8월 15일에서 7월 한달로 조정했다.

중·대형저인망어업의 멸치포획을 금지하고 기선권현망은 멸치만을 포획하도록 허가취지에 맞게 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조업구역 조정을 통해 5만여척에 달하는 영세 연안어선이 안정적인 조업장소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자원증대 효과와 함께 인공어초, 종묘방류 등의 자원회복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기에 어업 분야에서도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연안지역 영세 어업인들은 지난 1998년과 2002년 한·중, 한·일 어업협정 이후 어획강도가 큰 대형어선이 연안에 근접해 조업하면서 자원과 어장을 선점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대형어선과 소형어선의 조업구역을 조정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연안 수산자원과 영세 어업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5일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계획을 발표하고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원칙으로 지난 8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일부지역은 업계 간 의견 차이로 중앙수산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2003년 울산어업인과 기선권현망 업계가 체결한 자율조업금지수역을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되 기선권현망 주 조업시기 예외조업을 허용토록 하는 것이다.

조업금지구역은 1953년 수산업법 제정과 함께 설정된 후 현재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 9개 어업에 대해 설정돼 있으며 70년대 이후 어선의 현대화와 대형화에 따라 지금까지 9차례 조정된 바 있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초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중으로 규제심사, 5월 법안심사를 거쳐 6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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