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사업 규정 개정 추진
인공어초사업 규정 개정 추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2.21 11:11
  • 호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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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초 용도 세분화, 관리 강화 등

농림수산식품부는 인공어초를 용도별로 세분화하는 등 인공어초시설사업 관련 규정을 기능에 맞게 조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어초를 용도별로 어류용, 패조류용, 어패류용, 해중림어초로 세분화하면서 정의를 재정립키로 했다.

시험어초의 무분별한 개발과 행정적 낭비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어초 선정심의를 동일어초의 경우 3회로 제한토록 했다.

또 인공어초기술자문단의 기능을 확대 보완하고 시험어초 개발에 따른 효과조사시 사용재료의 안정성 검토을 위한 유해성 검증 항목을 추가토록 했다.

연구어초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공동개발을 추가하고 시험어초를 일반어초로 선정해 시설하고자 추천시 인공어초기술자문단의 기술검토서 첨부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공어초 설계와 제작기준을 강화하고 어장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대체어장 조성 등 행정조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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