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대비책은 ‘양식재해보험’이다
자연재해 대비책은 ‘양식재해보험’이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2.21 11:01
  • 호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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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섭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부장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 산바, 덴빈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전국의 수산시설이 초토화 됐으며, 특히 태풍 볼라벤에 이어 폭우를 몰고 들이닥친 덴빈으로 인해 양식수산물 피해가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많은 어업인들이 삶의 터전인 양식장과 양식시설을 잃는 큰 피해를 입으면서 ‘수협 양식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수협은 2012년 355어가(가입어가 836어가)에 363억원의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들이 순수 부담보험료(국고, 지방비보조 제외) 약 16억원을 내고 약 22배 수준으로 보상받은 것으로서 수협양식보험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안정과 영어활동을 재기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협은 정부지원으로 2008년 7월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업 피해를 실손 보상함으로써 어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2010년 전복, 2011년 조피볼락, 굴, 김, 2012년 해상가두리어류 6종(참돔 ,감성돔, 돌돔, 쥐치, 기타볼락, 농어)을 취급하고 있다. 2013년 신상품 4종(숭어, 우렁쉥이, 뱀장어, 미역)을 출시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27종으로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년 양식보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 및 개선사항으로 보험가입절차 개선, 가입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7~9월 가입기간 제한(넙치, 전복, 해상가두리 7종), 고수온 등 이상조류 보상품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매년 2~3개 시·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수산업 분야에서 양식업은 지난 30년 동안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정부정책도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기르는 어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기후 등에 따른 자연재해로 피해 역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의 양식보험 가입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기지역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불감증과 사업장 규모가 커서 상대적으로 어업인들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큰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총보험료(순보험료, 부가보험료)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수협에서는 어업인 자담보험료(총보험료의 30%)에 대해서도 지자체 지방비 보조를 추진하여 전남·경남·서산시(충남)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과거에는 자연재해시 정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으나 현재는 최대 5천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는다.

정부에서도 양식보험이 정책성보험의 성격인 만큼 나날이 어려워지는 수산업 환경과 자연재해로부터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고지원확대와 품목확대를 적극 지원함이 바람직하다.

작년 태풍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제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과거와는 다르게 연이어 발생하고 영향력 또한 예전보다 훨씬 강력하다.

특히 태풍의 경우 이상기온으로 인해 이동경로를 예측하기가 어렵게 됐으며, 적조 또한 과거 남해안지역에서 발생했으나 서해안까지 올라오는 등 자연재해에서 안전지역은 없다.

따라서 어업인들도 수협 양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 거대 자연재해 발생시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수협양식보험’은 자연재해 발생시 어업인들의 경영불안 해소와 영어재기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양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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