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해양수산부 시대의 수산업-1
新 해양수산부 시대의 수산업-1
  • 이명수
  • 승인 2013.02.07 14:11
  • 호수 1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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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능 헤쳐 모으는 작업 본격화

지난달 30일 정부조직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신설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이 기본적인 골격을 드러냈다. 신 해양수산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부처 폐지이후 5년만에 다시 설립되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발의에 따라 각 신설 부처를 중심으로 조직과 기능 확보에 치열한 경쟁전이 벌어지고 있다.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신 해양수산부 시대를 맞아 강화해야 할 수산 기능과 조직, 현재 우리 수산업과 그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어촌 지도기능과 양식산업, 범국가 차원서 편제해야


수산기능 한층 강화된 해양수산부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수산조직과 기능이 강화되지 않으면 해양수산부 신설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게 수산계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에 따라 발의된 정부조직법 43조 조항에 명시돼 있는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에다 어촌지도, 수산물 가공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 기능 복원인 점을 감안해 ‘차관보’ 보임 규정 반영도 지적했다. 

이는 수산동식물을 잡는 어선어업과 기르는 양식어업을 통해 수산물 생산량 확대, 어장관리와 첨단 양식기술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는 기능을 확실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해양수산부 해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어촌지도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의 가공과 유통의 연계로 부가가치 창출과 이를 통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산물유통·가공의 명문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조직법 틀속에 미래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수산분야 행정조직 개편이 요구된다는게 수산계 여론이다.

직제와 관련 기존 농림수산식품부의 3국(수산정책·어업자원·원양정책관) 직제를 해양수산부에는 4국으로 증설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어촌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을 발굴해 어업인에 제시하고 견인할 조직과 식량 자급률 제고, 첨단 양식기술 개발, 내수면 종합개발, 생태목장 조성등을 추진할 전담조직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라 ‘어촌양식정책관’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식산업은 신성장동력, 융·복합 생명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양식산업은 세계 석학 등이 인정한 유망산업이자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왔던 양식산업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측면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동·서해어업관리단에 남해까지 포함시킴과 동시에 관리원으로 승격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번 조직개편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이 수산물 수입검사 업무 기능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수산물 안전성 업무를 조정했다.

즉 수입 부문의 농식품부 위탁업무를 식약처에서 회수하고, 안전성 부문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약처가 전담하되 생산단계의 안전성조사 집행기능은 신설 해양수산부에 위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활어 등 수입수산물 위생검사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될 경우 ‘질병검사’(해양수산부)와 ‘안전성검사’(식약처)가 이원화돼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행정낭비 발생과 비관세장벽 등의 국제분쟁 소지가 우려된다.

수입통관 단계에서 민원인은 양쪽 기관의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출하정지 상태를 맞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정원을 조정할 경우 수산물품질검사원의 상당수 정원감소로 조직기반이 붕괴돼 본연의 업무수행이 불가할 수 있다. 정원 조정 규모는 현재 행안부와 식약처 등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를 총괄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입검사업무를 계속해 위탁 수행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수산계는 나아가서 현재 어촌어항협회와 수산자원관리공단 등 산하기관 단체 기능을 융·복합화하는 공사설립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농어촌 관련법도 분리 개정 추진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던 수산과 어업분야 기능에 대한 분리 작업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적잖은 관련법 개정 추진 등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급하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소관업무에 따라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급하도록 했다.

이로써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나눴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도 어업과 어촌, 농업과 농촌 등으로 명확히 분리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와 등급결정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와 등급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수산과 농업으로 명확히 나눴다.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행하던 소금산업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했다.


명확한 권한 분리, 논란 없애야

하지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상 농어촌영향평가 지침 제정과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관련법 역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농림축산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했다.

이처럼 일부 법률안에서 협의사항을 두도록 한 조항은 향후 권한 범위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농림축산부 장관 간 협의의 영역에 남겨둠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가늠하기 어려울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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