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역 발전위한 ‘선택과 집중’
어촌지역 발전위한 ‘선택과 집중’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2.07 13:12
  • 호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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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시행령·규칙 제정 추진

어촌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5월 23일 제정돼 올 5월 24일 시행될 예정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하위법령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새로 마련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어촌지역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은 어촌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역량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마을 공동체의 신뢰와 협동을 통해 ‘상향식’ 자율 어촌발전 모형으로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어촌특화시설의 종류, 어촌특화시설의 관리·처분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골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로서 특화어촌위원회를 정하도록 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시설 등을 기부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을 때 국·공유지무상양여신청서 제출 등 양여 절차를 정했다.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 중 어촌특화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도 규정했다. 어촌특화시설로는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생태경관 관리시설, 레포츠 교육관 등 해양관광시설, 어촌체험·교육·실습 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촌특화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매각·임대 등을 할 때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해 매각 시에는 매각 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매각 이외의 관리·처분 시에는 계약 체결 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토록 했다.

특화어촌위원회는 마을 주민들이 어촌계·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어촌 고유의 자원과 특색에 따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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