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귀어, 어업 창업 대폭 지원
올해 귀어, 어업 창업 대폭 지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1.31 11:32
  • 호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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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활력증진 기대

기존 귀어 어업 창업 대상자는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사업 대상자에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식품 산업성장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13년도 귀어·어업 창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한 귀어 창업과 주택마련사업을 통해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정착자금도 늘려 2013년 전체 지원규모 예산을 700억원으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을 금리 3%,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귀어·어업 창업과 주택구입 지침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나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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