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총력전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총력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1.24 11:08
  • 호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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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어기 전방위 단속, 처벌 강화와 외교적 대응 병행

봄철 집중 입어시기를 맞아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전방위 단속이 펼쳐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월 봄철 집중 입어시기 서해에 어업지도선을 증강 배치하는 한편 2~3척의 선단을 편성해 해경과 공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불법조업 적발시 벌금(담보금)을 최고 2억원까지 부과하고 중대 위반행위어선에 대한 어획물·어구 몰수, 재범자는 담보금 1.5배 가중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또한 고위급·수산 당국 간 회담 등을 통해 불법조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외교적 대응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국어선 집중 입어시기에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성어기인 1∼4월(가을철 10∼12월)에는 국가어업지도선 16척을 집중 배치하고 집단적·폭력적 저항에 대비해 2∼3척을 선단으로 묶어 단속에 투입하기로 했다.

흑산도 서쪽해역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집중되고 있는 해역은 해경과 공조해 특별단속을 병행하며 원활한 단속활동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단속활동 지휘반’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또 단속역량과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대형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200억원을 들여 1000톤급 어업지도선 1척을 대체 건조하고 고속 단속정 4척을 추가로 확충하며 이를 운용하기 위한 필수 인력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단속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위치발신구명조끼 등 12종의 개인보호장비를 대폭 보강하고 현장투입 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현장 모의훈련’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조업 차단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에도 나선다. 불법조업의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고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금을 최고 2억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무허가조업, 영해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3대 엄중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어구를 몰수하는 한편 2회 이상 재범자는 담보금의 1.5배(2억원 한도 내)까지 가중해 부과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고위급 회담, 외교·수산 당국 간 회담 등을 통해 불법조업에 대한 심각성을 중국정부에 전달해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양국 지도단속실무기관 상호 방문 등 교류 확대를 통해 단속현장에서 발생하는 이해 차이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해 북한수역(은덕어장) 조업을 위한 중국어선 입·출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어구피해 예방을 위해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정부에 자국 어업인 지도·홍보를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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