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추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1.24 11:02
  • 호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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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포함, 19개 관련법 입법예고해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대상 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모두 19개에 이른다. 개정 시행령에는 2012년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한 제도개선사항이 반영된다.

정부는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 공포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안에는 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세무조정 사항이 추가됐다.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개선,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해 과세하는 한편 복식부기 기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면세유 관련 자료 제출기관과 자료종류가 신설됐다. 면세유 공급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국세청장은 면세유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면세유 공급물량 등 관련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특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분야 시행령안에는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신고관리가 강화됐다. 면세유 한도량 신청시기와 첨부서류 등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출고지시서 등 교부요건도 명확히했다.

이와 함께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이 확대됐다. 현행 선박·시설과 농업기계·임업기계에만 적용되던 면세유 공급대상에 어업기계를 포함시켰다.

부가가치세 등 감면 농·어업용 기자재도 추가됐다. 현재 37종인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에 어업용 면세유 착색제를 추가했으며 사후환급 어업용 기자재에 어업용 산소발생기와 양식장용 액화산소를 포함시켰다.

또 입법예고된 수산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안을 보면 원양·외항 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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