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침략조업 무엇이 문제인가 ⑥
중국의 침략조업 무엇이 문제인가 ⑥
  • 김병곤
  • 승인 2013.01.17 13:42
  • 호수 1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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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교적 결단과 담보금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중국의 불법조업은 이미 도를 넘었다. 단속중인 우리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살생까지 자행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중국의 불법조업은 서해는 물론 동해까지 진출, 우리 어업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우리와 중국은 어업협정을 통해 상호 어업협력을 맺고 있으나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불법조업을 넘어 침략조업이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도 우리 정부도 이를 강력하게 척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주 미온적이다. 특히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발생한 담보금마저도 어업인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 침략조업의 실태와 대응현황, 피해규모 등을 총망라해 연재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침략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14일 현재 벌써 30척이 단속됐다. 이들 중국어선들은 영해 침범 3척과 무허가 8척이며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어선이 19척으로 가장 많아 새해에도 여전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467척이 나포돼 165억8900만원에 이르는 담보금이 징수됐다. 2011년 나포 537척, 벌금 144억1600만원과 비교할 때 나포척수는 다소 줄었으나 벌금은 늘었다.

이는 지난해 5월 EEZ 어업법 위반 선박에 대해 벌금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2배 정도 상승된 영향으로 보인다.

중국의 침략조업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실제로 발생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인지하지 않았거나 기억조차도 하지 못해 가해자와 피해자이외에는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도 모르는 암수범죄(暗數犯罪)와 같은 경우다.

특히 대부분의 나포어선은 서해안과 남해안에 집중돼 있는 만큼 함정세력의 재배치도 고려해 봐야 한다.
문제는 불법조업 단속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해에 배치된 1천톤급 이상 해경 경비함은 12척에 불과하고 1천톤급 이상 국가 어업지도선도 동해에 3척, 서해에 2척 뿐이다.

따라서 함정과 단속 장비 등 해경의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함정과 어업지도선을 대형화하고 더욱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해상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 해양경찰 특공대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어업지도선의 단속기능을 늘리고 해경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바꿔야 한다. 이에 대해  2011년 12월 4일, 대검찰청이 중국 어업인들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EEZ법상 법정형을 올리고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위한 개정 의견이 제출한 만큼 이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

불법조업을 단속할 때 흉기를 들고 무장 저항할 경우 살인미수죄와 살인죄를 적용하고 담보금의 상향조정과 엄격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불법조업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불법조업에 대한 원칙적인 체포·구속방침을 천명하고 무장 저항시 그에 상응하는 더 강력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와의 실질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현재 불법 어선들은 산동성과 요녕성 소속 선적 어선이 8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요청된다.

이처럼 중국의 침략조업은 엄연한 우리영토의 침범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한 피해는 어업인은 물론 단속해경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외교적 마찰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성어기에는 하루에 2000~3000여척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서는 보호어종이나 치어와 상관없이 그물코가 아주 촘촘한 그물로 물고기를 싹쓸이해가고 있다.

더구나 서해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서해5도 지역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라 해경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500여척 이상의 중국 어선들이 제 집 드나들 듯 침략조업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자국 연안이나 영해가 오염돼 어류서식환경이 나빠지고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들자 풍부한 어족자원을 가진 우리나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04년 북한과 중국이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매년 1000척 가량의 중국어선들이 동해를 거쳐 북한수역으로 들어가 오징어와 같은 회유성 어종이 우리 바다로 남하하기 전에 싹쓸이로 조업함에 따라 동해 어업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당장의 손해도 막급하지만 더 이상 침략 조업을 방치하다가는 우리바다도 중국 영해와 같이 영구적으로 황폐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벌써 30여척이 나포됐다. 담보금보다 불법조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선단을 이룬 중국 어선들이 담보금을 나눠내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담보금을 늘리고 중국 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은 물론 인력과 장비의 재배치, 첨단기술을 통한 불법조업 감시체제의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현재 국고에 귀속되는 불법조업 담보금을 반드시 우리 어업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 어업인을 위한 구제용도와 수산자원 조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협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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