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채취는 환경 파괴 현실적 복구 ‘불가능’
해사채취는 환경 파괴 현실적 복구 ‘불가능’
  • 김병곤
  • 승인 2013.01.17 13:27
  • 호수 1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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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모래 채취가 수산생태에 미치는 영향

바다모래 채취가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동성이 낮은 저서생물은 채취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생존이 불가능한 사례가 입증되고 있다. 또한 해양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로 점차 자갈해변으로 변하고 있다.

게다가 바다모래 채취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들에게 협상은 물론 피해보상 조차도 없다. 이러한 실상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와 피해 현황, 대책을 살펴본다.


해사채취로 인한 어류와 수산생물의 생물량이 크게 변동하고 있다. 비 채취지역의 수산생물은 86종으로 어류 53종, 갑각류 20종, 연체동물 9종, 극피동물 4종이 출연하고 있으나 해사 채취 지역은 54종으로 어류 30종, 갑각류 17종, 연체동물 5종, 극피동물 2종이었다.

채취지역의 수산생물 출현 개체수 감소 현상이 두드러져 어류는 63.7%, 갑각류는 17.5%, 연체동물은 83.6%, 극피동물은 51.6%의 감소를 보였다.

어류(자망어업)와 갑각류(자망어업) 총 어획량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2002년 어획량은 비 채취지역의 경우 4197kg가 증가한 반면 채취지역은 1394kg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5년 어획량은 비 채취지역이 3만2087kg인 반면 채취지역은 1272kg으로 채취지역의 어획량은 비 채취지역의 1/28에 이르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볼 때 이같은 피해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전까지 세계 최대 해사채취 국가였으나 최근 채취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해사채취에 대한 환경규제가 없었으며 산업발전 시기에 해사는 골재공급원으로 주로 사용됐었다.

이후 관련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건설업 등의 산업에서 해사수요가 안정적 추세에 접어듦에 따라 해사채취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해사채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장기간 해사채취로 사퇴와 사주가 완전 소실돼 수심이 현저하게 높아져 저서생물에 대한 생물 종과 개체수 수량 차이가 해사채취의 영향이라고 인정됐기 때문이다. 또 해사채취에 따른 다획성 어류의 대표 어종인 까나리 서식지가 감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최대 해사채취지역인 세토나이카이에서 환경문제가 거론되면서 지역의 현에서 해사채취를 전면 중단했다. 이어 1998년에는 히로시마현, 2003년 오카야마현, 2005년 가가와현, 2006년 에히메현에서 해사채취를 금지했다.

특히 해사채취에 따라 어업협동조합에서는 보상금을 받고 있으며 최대 보상을 받는 조합의 보상금은 조합 전체 수입의 약 40%내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해사채취량은 800㎥로 북해에서 네덜란드 다음으로 큰 규모다. 연간채취량은 2200만톤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사채취 역사도 거의 100년이 되었으며 1960년부터 비공식적인 규제가 시작됐고 1989년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법적 규제는 2007년 5월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실시되고 있으며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해사채취는 사전평가단계, 정식평가단계, 모니터링단계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채취 허가를 내주고 있다. 해사채취 면허 유효기간은 5년이며 그 이후는 다시 갱신해야 한다.

해사채취 신청자는 사전평가단계에서 그 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과 협상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협상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사업신청자가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과학자 그룹에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채취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골재채취에 대해 톤당 1.6파운드씩 세금을 징수해 재무성 관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주민을 위해 사용하고 영국 해리티지 재단을 통해 해양역사관 등에 쓰여지고 있다.

어업인들은 컨설팅 단계에 참여해 산란기 등을 피하게 하는 등으로 해사채취 허가 과정에 참석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해사채취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하고 회원국이 환경법제를 제정하지 않을 때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시 유럽법정에 제소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북해에서 해사채취 생산량이 2300만㎥로 가장 많으나 이 중 1200만㎥는 해빈복원용으로 쓰인다. 네덜란드는 일반적으로 20m 등수심 밖에서 해사채취를 하도록 하고 해사채취는 두께 2m까지이며 항만 입구의 경우 20m 등수심 이내에서도 해사채취를 허용하고 있다.

콘크리트골재용 모래는 깊은 수심지역에서만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는 1000만톤 이상인 경우 실시하고  별도의 전문가 그룹으로 된 환경영향평가 위원회(NCEA)를 구성하고 있다. 북해에서의 해사채취에 관한 법률은 ‘공간이용에 관한 정책’과 ‘지역의 채취계획’에 따라 이뤄진다.

해사채취에 대한 평가절차는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이를 주민들이 검토하고 관계 부처에서 이를 배포, 공청회를 개최한다. 바다모래를 채취하면 저층퇴적물의 교란으로 해저퇴적물에 서식하는 동물 자원량 격감과 저서생물의 다양성이 급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변해역의 에너지 흐름과 먹이망이 단절되고 주변 해역 생퇴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바다모래 채취는 5m 깊이로 균등하게 채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불법적 채취로 10m 이상 깊은 웅덩이가 생기는 경우 어장환경 훼손으로 어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더구나 바다골재채취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이나 협의 시 피해관련 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외돼 있다는 사실이다. 위원회는 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조달청과 산림청 등 관련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6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협의제도를 두고 있으나 해양환경관리법 협의절차에 골재채취업자와 지자체(시군구)·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이 역시 농림수산식품부는 빠져있다. 따라서 해사채취 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

일본과 같이 해사채취에 대한 전면적 금지방안을 검토하고 법제화를 추진해야한다. 부득이 해사채취를 허가할 때는 해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어업인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또한 어업자원의 산란, 부화, 성장의 공간을 수산자원 서식지로 지정해 주변 해역에 해사채취를 금지해야 한다.

정부·연구기관·어업인이 참여하는 수산자원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 동·서·남해안에 수산자원 서식지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수산자원 보호지역 주변 해역에서의 해사채취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수역에 대한 수산자원 평가 시행 후, 해사채취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해사 채취 허가 시 전문기관에 해당 수역에 대한 수산자원의 산란, 부화, 성장 등에 대한 영향력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또 최소 두께의 모래층 보존 의무제도 등을 도입해 해양생물의 서식처와 산란장을 보호하고 해양환경와 생태계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도 요구된다. 

해당 수역의 주요 어족자원의 산란시기를 파악해 이 기간 중 해사채취 금지토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해당 수역에 대한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수산발전기금을 위한 재정지원제도를 시행해  해사채취 시 해사채취량에 따른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수산발전기금을 위한 지원금을 책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금조성 재원을 통해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인공어초사업, 바다목장화사업 등에 재정으로 지원하고 수산발전기금 재원지원을 통해 해당지역 어업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파괴된 해양환경은 현실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수산전문기관에 의한 어업피해영향조사 제도화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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