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대폭 개선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대폭 개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1.17 13:15
  • 호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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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2013년 6월 28일부터 소비자가 음식점 원산지를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하고 크기는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토록 했다.

또 조리해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재료의 경우 그동안 축산물만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이 음식점 원산지표시 메뉴판, 게시판의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음식점 원산지표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원 등)와 합동으로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건의내용 등을 반영·개선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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