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포획금지기간 바뀐다”
“꽃게 포획금지기간 바뀐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1.17 13:14
  • 호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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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별 특성 감안해 조정, 관련 고시 제정 1월 14일 시행

현행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던 꽃게 포획금지기간이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변경됐다. 다만 서해 어로한계선 이북 어장 중 연평도 주변어장, 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 등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그대로 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란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1974년 12월 처음 금어기를 도입한 이후 그동안 서식환경 변화와 어업여건을 고려해 7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의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포획금지기간은 연간 2개월간 지역별로 이원화돼 있어 불법조업, 불법유통과 지역 간 갈등으로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또한 현재 지역별, 어업별로 상호이익에 따라 꽃게 금어기 조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산란기 등 생태변동에 대응하고 어업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 꽃게의 생태산란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또한 해당 고시안에 대한 지역별 공청회와 행정예고를 실시한 후 꽃게 금어기를 전국적으로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일원화했다.

다만 서해 어로한계선 이북 어장 중 연평도 주변어장·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변어장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꽃게 금어기 조정을 통해 산란기 어미 꽃게 등 꽂게 자원 보호가 가능해짐에 따라 꽃게 자원의 증가가 점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꽃게 금어기 조정에 따른 효과 분석

국립수산과학원 꽃게 산란생태와 어획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큰 산란시기의 차이는 없었으며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대부분 산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이 봄보다 어획량이 2~6배 증가하나 소득증가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꽃게 자원관리를 위한 최적의 기간은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분석됐다.

꽃게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특정해역과 연평어장의 금어기에 주 산란기가 시작되는 6월 하순을 포함해 봄어기의 자원을 이듬해로 이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해역은 주산란기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6월 하순 이전까지 포획기간을 증가시키고 가을에 다량의 꽃게 보호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어기 조정에 따른 꽃게자원과 어업인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봄철 어미 꽃게 보호로 인한 자원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미 꽃게 약 200톤(3년간 평균어획량)의 보호가 가능해 다음해 약 1만5000톤의 자원증가가 예상된다.

어업인 소득은 자원증가에 비례해 증가가 예상된다. 시행 첫해 약 20억원의 어획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다음해 자원 증가량(1만5000톤)의 약 10%인 1500톤이 추가로 어획될 것으로 예상돼 어업인 소득은 약 1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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