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재형저축,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비과세 재형저축,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1.10 10:57
  • 호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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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세법 이렇게 달라진다

3000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일몰이 연장되고 어업인에 대한 출자금과 이용고 배당소득이 비과세로 전환된다. 또 조합원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와 관련해 비과세 일몰기한이 2015년말까지 3년 연장되고 수협의 당기순이익 저율과세에 대해서는 9%의 저율과세로 2014년말까지 2년 늘어난다.

이밖에 업무무관비용 등 세무조정사항이 일부 추가됐다. 새해 들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주요세법이 개정됐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조세특례제한법

(1)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조특법 §91의14)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에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납입 한도는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이며 저축기간은 만기 7년으로 도래시 1회에 한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7년 이내 중도인출·해지 시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이 추징되며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이다.

(2) 수협 근로자의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88의4⑩)
우선출자 지분 취득 근로자에 대한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가 농협에만 적용되던 것이 수협까지 확대됐다. 따라서 소액주주인 근로자의 우선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내 인출시에는 과세된다. 또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3)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조특법§88의5,89의3)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4)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조특법 §72)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기간이 2년 연장되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접대비, 기부금에 이어 인건비 등 과다경비와 업무무관비용도 추가돼  9% 단일세율 유지하고 복식부기 기장이 의무부여 됐다.

(5)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111)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6)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2013년부터 대중교통비(버스, 지하철, 철도) 사용분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용과 별도로 사용금액의 30%, 연간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됐다.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126의2)
직불형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장려하는 등 건전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낮아지되(20% → 15%),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율은 높아지며 (20 → 30%) 직불·선불카드 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30%로 유지됐다.

(8)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조특법 §132의2)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신설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8개 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등 출자, 신용카드)에 대하여는 최고 2500만원 까지만 소득공제 됐다.

(9)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이후 가입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종료됐다. 그러나 기존가입자 중 2009년 말까지 가입자(총급여 8천8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2012년 납입분까지만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허용하며, 그 외의 기존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만기시까지 유지됐다.


소득세법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소법 §14③)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금융소득(이자·배당)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됐다. 금차 인하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와 배당소득이 해당되며, 조합원의 3천만원이하 비과세 예탁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과 이용고배당소득 및 1천만원 이하의 출자배당소득의 경우 동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법 §14)
①연금소득자의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가 연간 600만원(공적연금+사적연금)에서 1200만원(사적연금)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연금소득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로 종결되며, 12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기존의 연금소득은 나이와 상관없이 정율의 세율(5%)로 징수하던 연금소득세를 나이의 구간에 따라 최고 5%에서 최소 3%(55세~70세는 5%, 70세~80세는 4%, 80세 이상은 3%)로 차등 적용된다. 

(3) 퇴직소득의 소득구분 명확화(소법 §22)
퇴직소득 과세집행상 혼란방지를 위해 근로대가로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4)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소법 §51)
한부모 가족(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 부양)에게는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새롭게 신설됐다. 다만, 부녀자공제(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는다. 

(5)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소법 §52)
2012년까지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세입자로서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지출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월세지출액의 5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상향 됐다.(300만원 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1) 농어업인 융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지특법 §10)
농어업인이 수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경우 융자관련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100% 감면 받아왔으나, 2013년부터는 감면율이 75%로 조정되었으며, 감면적용기한은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됐다.

(2) 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지특법 §12)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각각50% 감면,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 면제의 감면적용기한이 2015년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3) 농어업관련 사업등에 대한 감면 연장(지특법 §14)
중앙회의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 조합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 조항이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4)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지특법 §57)
조합법인간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 및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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