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수축산물 할당관세 운용안’ 확정
‘2013년 농수축산물 할당관세 운용안’ 확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1.10 10:47
  • 호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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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원자재의 수급을 원활화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농수축산물 4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밀, 요소 등 기존 농어업 원자재용 할당관세 품목(4품목)외에 최근 수입 종묘가격이 수직상승한 뱀장어 새끼장어(0.3g초과 50g이하)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새로이 추가했다.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사료용 원료와 농어업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새끼뱀장어는 6월 30일까지 6개월), 기타 식품 가공원료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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