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사업 관리 효율성 높인다
농림수산사업 관리 효율성 높인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1.03 14:39
  • 호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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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투명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 제도개선

농림수산사업 사업자의 선정 절차 투명성 제고 등 농림수산사업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사업 사업자의 선정·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을 개정하고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농림수산사업의 편중 지원 방지를 위해 농어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의 지원신청금액이 3000만원(수산사업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 신청자의 최근 5년간 1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제출토록 했다.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검토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지원신청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수산사업 7000만원 이상)에는 관계기관 직원 합동 현지 확인 또는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농림수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해 매년 1회 관계기관 직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했다.이와 함께 지원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에는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 검토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시·군과 시·도의 사업 신청기한도 조정했다.

즉 시·군의 경우 전년도 2월 28일에서 3월 10일로, 시도의 경우 전년도 3월 31일에서 4월 10일로 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수산 사업자의 선정이 투명해지고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농림수산사업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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