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개 어종 총허용어획량 확정
2013년 11개 어종 총허용어획량 확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3.01.03 14:37
  • 호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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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만7000톤, 전년대비 2% 증가한 규모

2013년도 고등어 등 11개 어종의 총허용어획량이 총 41만7000톤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40만9000톤에 비해 8000톤(2.0%) 증가한 규모로 2011년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 123만6000톤의 33.7% 수준이다.

또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서 주로 어획되는 개조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어획총량을 설정 운영하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등 제도도 개선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은 11개 어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 수요가 많거나, 전갱이 등 남획될 가능성이 커서 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제주소라, 참홍어, 개조개 등 시·도지사의 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잡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3년도 총허용어획량은 고등어 등 11개 어종에 총 41만7000톤(2012년도 40만9000톤)이며, 이는 2011년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 123만6000톤의 33.7% 수준이다.

총허용어획량 설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적정어획량으로 권고한 범위(생물학적 허용어획량, ABC:Allowable Biological Catch)와 전년도 총허용어획량 등 어업여건을 고려해 결정됐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13만5000톤, 오징어 19만1000톤, 전갱이 1만4700톤, 붉은대게 3만8000톤, 대게 1521톤, 키조개 9080톤, 꽃게 1만9500톤, 도루묵 4550톤, 개조개 2090톤, 참홍어 200톤, 제주소라 1310톤으로 총 11개 어종이다.

이중 주요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전갱이, 붉은대게, 대게, 키조개, 꽃게, 도루묵 등 8종은 중앙 정부에서 관리한다.

일부 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개조개는 작년 제주소라(제주특별자치도), 지난해 참홍어(인천광역시·전라남도)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에 관리 권한을 이양해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수산자원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자원 재평가를 실시해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을 조정·관리함으로써 자원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산자원 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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