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폐기물 운반선 어선피해보상금 합의
방사선폐기물 운반선 어선피해보상금 합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12.27 12:39
  • 호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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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폐기물 선박 이동으로 발생한 어업인들의 조업 피해에 보상길이 열렸다.

경주시 어선어업 비상대책위원회 하원 경주시수협 조합장과 김남용 공동위원장은 방사성폐기물을 선박을 이용해 바다로 운반함으로써 어선어업이 제대로 조업하지 못해 입은 피해에 대해 최종 보상금을 한국 방사선폐기물 관리공단과 최종합의 했다. 따라서 조만간 보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7일 어선어업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인 하원 경주시수협장과 방폐물관리공단 이용래 부이사장이 서명을 통해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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