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전국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12.27 11:32
  • 호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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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고등어·갈치 등 기존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늘려

전국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기존의 표시 대상 중 일부 품목에 대한 표시사항이 강화된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단속 등 업무권한의 위임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 부여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에 대해서는 종전에 원산지 표시대상을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산물의 경우 현행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에서 추가로 명태, 고등어, 갈치를 포함시켰다.

또한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2012년 4월 11일 6개 품목 추가)되고 있으나 단속인력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 등 업무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 부여해 단속업무 등에 실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처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음식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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