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였던 대미 굴 수출재개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한국산 굴 통조림’에 대한 리콜조치를 12월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미 FDA는 지난 5월 1일 시점 이전에 제조된 ‘한국산 굴 통조림’에 대해 리콜 조치한 바 있다. 이번 리콜 조치 해제는 굴 수출 중단이후 농림수산식품부가 우리 굴 통조림의 안전성과 원료굴의 생산해역 위생조사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미 FDA에 설명해 온데 따라 해를 넘기지 않고 리콜 조치 해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지난 11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패류위생당국자간’ 회의에서 보여준 수산과학원과 회원조합 등의 노력이 리콜 해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리콜 해제로 약 227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 했다. 이는 전체 리콜 대상 통조림(약 288억)의 약 80%가 해제된 것으로 굴 통조림 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수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통조림 리콜 해제로 대외시장에 대해 국산 패류의 위생안전에 청신호가 켜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 1월 15~18일간 실시되는 ‘미 FDA 현장점검’도 관계기관과 어업인들이 협력해 철저히 준비한다면 통조림에 이어 ‘신선·냉동 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