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농어업인 수급권자 60만9천명
국민연금 농어업인 수급권자 60만9천명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11.15 11:31
  • 호수 16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수급액은 19만1천원, 농어업인 경제적 부담 경감

지난해 국민연금 농어업인 수급자는 60만9000명으로 월평균 수급액은 19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2011년말 현재 노령연금 49만2683명, 장애연금 4927명, 유족연금 11만1753명 등 모두 60만9363명이다.

노령연금 성별 현황을 보면 남성이 전체의 71.6%인 35만2911명, 여성이 28.4%인 13만9772명이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51.3%, 60대가 48.7%를 차지했다.

노령연금 수급액은 1인당 월평균 19만1000원, 연간 229만2000원으로 전체노령연금 수급자 월평균 수급액 28만2000원의 68% 수준이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금액(2012년 79만원)을 기준으로,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한 경우 3만5550원, 기준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2011년 12월 기준 농어업인 가입자는 27만9987명으로, 60세미만 가입자 27만475명, 60세이상 가입자 9512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74%(20만8414명), 여성 26%(7만1573명)로 전체 가입자 중 여성의 비율 41%에 비해 여성농어업인의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수급액 향상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