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동시어업허가·전자어업허가증제도 시행
내년 동시어업허가·전자어업허가증제도 시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11.15 11:28
  • 호수 16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전국 어업허가를 동일한 시기에 일제히 갱신하고 최첨단 IC 카드가 내장된 전자어업허가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전국 동시어업허가는 어선척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시·도지사가 허가하고 있는 근해어업의 어선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우선 실시한다.

다만 어선척수가 많고 시·군·구에서 허가하고 있는 연안과 구획어업의 어선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실시하는 등 3개년에 걸쳐 연차적로 실시된다. 

전자어업허가증제도는 동시 어업허가가 이뤄지는 대상 어업인에게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종합정보 등을 수록한 첨단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해당 어업인들은 12월 24일까지 어업허가 신청서류를 갖춰 지자체에 신청하고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